[프라임경제]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 낙찰된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크기 72×37㎝)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보다 앞서 서울옥션에서 위작논란이 있던 이중섭 작품 8점이 서울옥션 경매를 통하여 4점이 7억2천만원에 낙찰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들 작품은 검찰조사결과 전부 위작으로 밝혀졌다.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판매한 추사 김정희 서예 작품 100여점중 대부분이 위작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왜 이러한 위작시비가 계속 나오는가? 그리고 왜 경매사들이 질타를 받는가? 간단하다.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미술품 가격은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유작이건 현재 활동중인 작가 작품이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투명성이란 무엇인가? 간단하다. 작품의 출처가 명백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한 작품을 언제 누가 경매에 내놓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냥 미국인이 소장한 작품이었다는 식으로는 절대 아니 된다.
누가 감정을 했고, 감정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 작품이 몇십만원 짜리면 몰라도, 수천만원 수억원하는 작품일 경우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미공개작을 경매에 내면서 그 업체 사장이 추정가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 종업원이 정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경매 입찰자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낙찰자도 물론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위작이 없고, 오프라인 경매사들의 내부자 거래(가격 끌어올리기)가 없어진다. 이번 45억원대 작품의 위작 논란에 대하여, 서울옥션측은 “법적대응도 불사한다. 재 감정을 한다.” 등 별의별 이야기를 다하지만, 진짜 내용은 빠져 있다.
위작유무를 떠나서 서울옥션측은 그 작품의 출처부터 밝혀야 한다. 미국인 누가 언제까지 소장을 했고, 그 작품 대금으로 언제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얼마를 지불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 그 작품을 경매에 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에게 지불한 금융결제 내역을 밝혀야 한다.
이것만 서울옥션이 밝혀도, 설사 위작이라도 해도, 도의적 책임 중 상당 부분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자체가 내부자 거래 또는,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서울옥션 관계자가 아주 저가에 구입한 작품을 경매에 내놓았다면,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 서울옥션은 입찰자의 금융 내역을 다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입찰하기 전에 예치한 금액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공개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인정하는 수준까지는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것이다.
물론 낙찰자를 밝혀야 할 것이다. 낙찰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금융내역도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내역과 입찰자는 매우 중요하다. 검증되지 않은 화가 작품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내부자 거래 의혹은 이미 화랑협회에서도 강도 높게 제기한 사실이 있다. 감시기구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를 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오프라인 경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계속 위작시비가 나올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1월, 12월 경매에서 보는 것 같이 낙찰률 급하강, 낙찰가 폭락 사태는 점점 더 심해 질것이다.
포털아트는 처음부터 위작과 전쟁을 선포했다. 돈 벌기 위해서 위작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사활을 건 전쟁을 치루었다. 그 결과, 연말에 미술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각종 문제가 계속 됨에도 포털아트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인터넷 경매사상 호당 최고가가 갱신되고, 억대 작품이 인터넷 경매로 판매되고, 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20억원이 넘는 상태이다.
화랑들도 단결해서 위작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화랑에 유통되고 있는 작품중 30%가 위작임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1차적으로 미술품 애호가들에게 가고, 화랑들에게 가고, 오프라인 경매사들에게 간다.
(고) 이회림 회장이 평생 모아온 작품 수천 점을 인천시에 기증을 하였다. 그러나 그 작품중 47%가 위작으로 밝혀졌다. 진정한 미술품 애호가였고, 기부 문화를 실천한 분이다.
그러한 분이 소장한 작품중 47%가 위작이다. 이 위작을 판매한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라. 지금 한건의 위작 시비가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