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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 3,770원, 그래도 적어"

 

신경경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08.01.03 11:40:22

[프라임경제]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377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 이상 올랐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여전히 그 금액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3일 아르바이트포털 아르바이트천국은 최근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알바생들의 의견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577명중 72%가 적다는 의견을 보여 인상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하다는 응답자의 17%, 많다는 의견은 10%였으며 매우 많다는 1%에 그쳤다. 

알바생 K양은 “최저임금 인상 뉴스는 다른나라 얘기다. 올해 초부터 당장 알바비를 올려줄 사장이 몇이나 될까? 만약 올려준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당연한 것을 생색낼 것이 뻔해 최저임금 상승은 명목상일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주고있는 업주들은  이 금액도 불만이겠지만 이들업주들이 주의해야할 점이 많다.

첫째,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알려야 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이다. 주지의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 7월 아르바이트천국에서는 알바생 693명을 대상으로 시급 설문을 한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44.73%에 달해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매우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서류상이 아닌 구두계약이 사실상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7월 알바생 446명을 대상으로 알바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설문 결과 전체의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5명중에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조건을 계약서로 체결해 뜻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두 상으로 체결할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희박하다.

알바생은 업주에게 정중히 자기 권리를 행사할 줄 알아야 하며 고용주는 알바생들에게 먼저 계약서 작성을 권하는 것이 서로에게 신뢰도 심어줄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 알바생 각각 1부씩 간직하면 된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노동청 또는 노동부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천국 정동원 실장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업주들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나 알바생에게 최소한의 알바비를 지급하는 것은 업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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