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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준 상향조정 가시화

강남권만 큰 혜택 볼 듯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1.06 22:49:56

[프라임경제] 이 당선자 측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 7일부터 세금 경감 방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이 상향 조정돼 기존 6억원 이상인 과세기준이 9억이나 10억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공약이 종부세 완화 및 과세 기준의 상향 조정임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지난 해 납부자 가운데 59%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전체적인 세수는 14%, 총 1,754억 원 정도만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상향조정이 10억 원으로 조정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져 지난해 납부자 가운데 70%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

 더욱이 종부세 상향조정으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에서만 집중적인 혜택(전체의 37.51%)이 늘어나는 반면, 강북권에는 거의 대상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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