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 구상에 따라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친기업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행보에 재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구상이 구체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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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 당선자의 행보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재벌의 소속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는 게 인수위원회의 설명이다.
인수위원회는 "출자 한도를 없애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커질 것"이라면서 "지주회사 요건인 부채비율 200% 이하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가 먹이사슬처럼 복잡하게 얽힌 재벌 기업들 가운데 한 회사가 외부에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나머지 기업들을 모두 지배하는 체제로 바뀌면 재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수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수위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도록 했다. 인수위원회는 전체 대기업의 13%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크게 줄이도록 국세청에 주문했다.
인수위는 또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기업들에 대해선 세금 감면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의 기업수사도 가급적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만 정밀하게 하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인수위원회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지나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방해 받는다"며 "그러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만 특정해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진행하는 외과수술식 수사 시스템을 갖출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분규나 시위를 벌인 단체에는 국가 보조금을 삭감하는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인수위는 무분규나 무파업 단체에는 반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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