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사업을 두고 충남 보령시 청라면 청천저수지 인근 주민 및 청라내수면어업공동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청라면의 수몰민인 어업계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서다.
13일 보령 청라내수면어업공동체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이하 보령지사)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청천저수지의 수면 임대자인 청라내수면어업공동체의 수면임대 연장신청을 돌연 중지, 불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숲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며 "산지태양광은 즉시 중단해야 하고, 저수지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도 세척제 사용 등에 대한 환경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 패널은 환경을 파괴하는 숲과 저수지가 아닌, 건물외벽과 축사지붕, 도로변과 철로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충남 보령과 서천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데 수질오염 및 빛 공해, 전자파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미 여러 사업지구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령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아랑곳않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주민동의 및 경관심의원회'를 구성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침 개정 계획을 통보했음에도 보령지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수면사용임대자인 내수면어업공동체에게도 공문이나 답변도 없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면임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이 지역 어업공동체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령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라면 청천저수지내 수면사용임대자인 내수면어업계공동체에게 최우선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사전동의나 연락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고, 현재는 추가 설치로 인해 수면임대연장신청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청천저수지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의 고충을 무시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수면임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보낸 공문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전에 저수지 주변 5km 이내 지역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동의서를 받은 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있는 일자리 마저 없애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청라내수면어업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지역 수몰민이자 생계형어업인들이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힘없는 이들에겐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급기관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절차와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지적을 새겨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이 지역에서 생활터를 잃은 이들을 더 이상 서럽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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