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탈세 제보서와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탈세 제보서에서 김 변호사의 폭로와 검찰 특본의 수사로 삼성그룹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주식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국세청이 차명주식에 대해 탈루된 증여세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금추적을 위한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의 추가수사에 한계가 드러난 이상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사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전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의 계좌 전체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김용철 변호사는 2007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신한굿모닝증권 도곡지점에 김 변호사 명의로 4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왔으며, 삼성그룹이 사장단, 고위 임원, 구조본 임원, 재무, 인사 등 핵심보직의 임원 및 간부 등 천 여명의 임원 명의로 일인당 최소 30억원에서 1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공개했다.
이후 특본의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이 삼성증권 등을 이용해 임원들 명의로 광범위하게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한 정황과 함께 삼성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의심 증권계좌’ 2,000여개를 확보했으며, 구조본의 주도로 차명계좌를 통해 조직적으로 실권주를 매입,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국공채 매입자금으로 인출된 수표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 미술품 구입을 통해 돈세탁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탈세제보서를 통해, 현재까지 특본의 수사 결과 삼성그룹이 삼성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등에 전현직 임원 150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탈세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었으나, 연결계좌의 자금추적을 위한 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많아 추가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사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전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의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차명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제출한 조사 요청서에서는 차명계좌 개설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차명계좌가 존재할 개연성이 특본 수사과정에서 포착됐기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제재를 요구했다.
특히 계열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권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특검 수사를 보완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행위만이라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과 국세청과 같은 감독기관이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의 탈세 제보서와 조사 요청서를 검토한 뒤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0여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9일 오전 11시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해야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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