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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부당한 광고행위 그만!”

공정위 시정명령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01 12:41:23

[프라임경제] GS홈쇼핑의 부당한 허위· 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홈쇼핑은 홈쇼핑방송,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를 통해 ‘플로라베이직 핵심3종’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에서의 인지도와 해당 제품의 성분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현해 이번에 적발됐다.

‘플로라베이직 핵심3종’은 고체클리너, 비타민C 세럼, 아이세럼이다.

GS홈쇼핑은 이 3가지 제품들에 대해 “세계적인 호텔에서 만나는 최고급 화장품”, “미국 내에서도 고품격 호텔의 SPA 피부관리샵에서 판매”, “리치칼튼, 하이야트, 메리어트 등 미국내 고급호텔 SPA 피부관리샵에서 판매” 등으로 표현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버젓이 광고했다.

또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표현했으며, 나아가 모든 성분이 천연성분(원료)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체클리너는 “14가지 이상의 천연성분”, “14가지 이상의 허브성분 함유” 등으로 표현됐으며 △비타민C 세럼은 “레몬, 라임, 선인장에서 추출한 비타민 C” 등으로 표현됐다. △아이세럼은 “아프리카 선인장 모노코틸레던” 등으로 표현됐다.

GS홈쇼핑은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한 세트에 39만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총 140억 원어치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측은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주로 의존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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