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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14일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하반기에는 실제로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가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현재 청약저축ㆍ부금ㆍ예금으로 나뉘었던 통장이 그외에 신혼부부용이 따로 개설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이며 신혼부부용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적립 후에 출산 후 1년 이내에 금융지원을 받아 내집마련이 가능해진다.
한편 건교부는 이외에도 청약통장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내집마련 희망시기와 지역, 규모 등을 작성해 가입하는 '맞춤형 청약총장'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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