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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경품 신고하고 668만원 받았다

 

최봉석 기자 | bstaiji@newsprime.co.kr | 2006.02.02 08:10:5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31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과다 제공행위를 신고한 3명과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신고한 1명 등 총 4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66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신고인별 포상금 액수는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다.

공정위측은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앞으로 신문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감시와 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특정지국 등이 경품(상품권 등)·무가지를 제공한 내역이 적힌 구독신청서, 사진자료, 비디오테이프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도 증거자료로 인정을 받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일반시민들의 신고유인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함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추진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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