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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규제 완화되면 절세비법 챙겨라"

[아는게 돈이다]-④알고내자, 부동산 세금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1.15 10:40:49

[프라임경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취득세ㆍ등록세 인하, 양도소득세 개편….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들이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 규제들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제는 '이제는 내라면 낸다' 식의 자포자기 소비자들도 절세를 위해 적극 발품을 팔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컨설팅 관계자들도 "올 해 부터 각종 세금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절세비법'도 체크해야 한다"며 "적어도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알고 내면 상당액의 절세를 보고 모르면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세금은 살때와 팔때 그리고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뉜다.

◆주택 구매시(취득세ㆍ등록세ㆍ부가가치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그 부동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등록세'가 있다. 즉 취득세는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며 건축물을 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한다. 반면 등록세는 취득과정에서 생긴 부동산에 대해 이전, 변경 그리고 소멸시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세금이다.

 아울러 취득세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며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있다. 단,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취득세, 등록세 인하와 관련해 이 당선자는 "16개 시도지사와 만나 토론하겠다"고 밝혀 올 중반기 이후에나 변화 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판매시(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주택을 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증여세' 그리고 보유자의 사망으로 부동산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상속세'로 나뉜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03년 관련법안이 강화되어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많은 소득세가 부과됐다. 그 밖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양도세 인하방침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면제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1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특별공제율도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는 기본공제가 3억원(배우자에 한해), 상속세는 2억원인 만큼 증여세가 세부담이 높지만 과세표준은 같기 때문에 재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물려 주고자 하는 사람은 각종 인적공제를 잘 따져봐야 한다.

◆주택 보유시(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임대소득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고 과세기준 금액은 주택의 경우 기존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되었다.
 
 이와관련 이 당선자는 "종부세는 부동산경기를 파악해 가면서 올 하반기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하반기가 지나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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