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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신문법 폐지’를 환영한다

 

프라임경제 | press@newsprime.co.kr | 2008.01.21 18:16:27

   
 
[프라임경제] 사필귀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문법>을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없애면서 언론에 박아놓은 대못을 빼어버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원래 <신문법>은 입법 동기부터 왜곡된 것이었다. 2005년 1월 공포된 <신문법>의 공식명칭이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이었지만 그것은 형식적 입법목적이었을 뿐, 실질적 입법목적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말살하려는 일종의 언론통제 메카니즘 차원의 입법이었다.

당초 <신문법> 제정의 목적이 순수 했더라도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입법으로 언론자유 억압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요인들을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놓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언론의 자유를 법률의 틀로 규율하고 구속하려는 현행 <신문법>의 입법발상은 그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이명박 당선자도 작년 5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언론을 둘러싼 정부의 각종 규제는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성을 늘여가는 방향으로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언론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존재할 가치가 있으며,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호 받아야 한다고도 했었다.

언론의 생명은 누구에게도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취재와 보도에 있다. 그만큼 언론에서의 자율성 유무는 언론의 존재이유가 되었고, 언론자유의 척도가 되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규제나 통제는 언론의 생명줄을 죄이는 비민주적 폭거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율의 신장을 가로막아 온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언론 옥죄이기 장치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신문법>이었다.

학계와 언론계 등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신문법>의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적 폐지와 새로운 입법을 주장해 왔고, 이러한 여론은 시중의 대세를 이뤄 왔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수위가 <신문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그리고 판단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수위가 폐지토록 결정한 <신문법>에는 많은 독소조항들이 있었다. 예컨대 영리기관으로서의 신문을 부정하면서 신문에게 과다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신문과 언론의 탄압구실을 제공한 것(신문법 제4조), 신문의 편집방향 마저도 묶어놓아 신문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제5조, 국민세금으로 신문사 직원을 교육시킴으로서 정부가 신문사와 기자를 통제하는 빌미를 제공토록 한 제6조 등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이외에도 신문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신문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제34조)이나,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일간신문과 방송사업의 금지조항을 만들어 언론매체 융합에 따른 복합효과를 억제하도록 한 제15조, 신문사 경영 사항을 일일이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거나(제16조), <신문유통원>을 통해 세금으로 신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37조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공정거래법 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여 오히려 시장독점의 원천을 만들어 내도록 한 제17조 등도 명백하게 잘못 됐다.

이러한 독소조항 때문에 <신문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몇몇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 불일치라는 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결정을 받은 일부 조항도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그렇게 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언론이 갖는 구조적 특징 즉, 언론이 지향해야 할 두 가지 방향인 언론의 자율성 신장과 제4권부로 까지 치부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한 통제기능 확립이라는 두가지 상반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꾸어 가느냐가 언론에 대한 전사회적 과제로 남는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 같은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효율적으로 어우러지는 장치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백병훈 논설위원(국가연구원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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