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지연 등기로 '절세효과' 보세요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1.24 10:38:07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가 거래세 인하를 예고한 이후, 분양권 지연등기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는 지연등기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려하고 이미 잔금이 끝난 사람들은 서둘러 입주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에는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앞당기지 말라며 소송을 낸 집주인도 등장했다.

이와관련 부동산포털 부동산써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연등기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ㆍ등록세 요율인하에 대한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절감되는 세부담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천 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중대형 면적이나 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담보대출규제나 거래둔화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잔금마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 아파트 입주를 미루는 경우도 등장했다.

지방의 경우도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분양권 수익률이 예전같지 않아 세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연등기로 인한 절세, 어느 정도?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입주가 개시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e-편한세상 아이파크(화곡2주구 재건축)의 입주 지정기간은 2008년 2월 11일까지다. 총 2,517가구의 메머드급 사업장이라 입주기간이 제법 길다.

이중 중대형 면적인 137㎡을 지연등기했을 때, 분양가는 5억5,060만원으로 기존 세율(2%)대로 계산해 세금을 내게 되면, 1,4,866,200원의 취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연등기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려는 세율 1% 요율로 계산하면, 종전보다 7,433,100원을 절세하게 된다. 거래세 부담이 반으로 줄게 되는 것이다.

◆편법으로 간주되면 과태료 부과
다만, 행자부에서 분양가 5%이하를 남겨두고 지연등기를 하는 것은 납부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취득으로 판정,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정확히 분양가의 몇 %를 남겨둬야 분양권 상태로 보는가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없으나 최소한 분양가의 5%이상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며 "취ㆍ등록세 절약을 위해 무조건 분양권 지연등기를 하는 것도 좋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사마다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종료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약 12%, 3개월 이후에는 약 15%의 연체이자가 붙게된다는 것을 감안해 지연등기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