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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는 지연등기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려하고 이미 잔금이 끝난 사람들은 서둘러 입주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에는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앞당기지 말라며 소송을 낸 집주인도 등장했다.
이와관련 부동산포털 부동산써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연등기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ㆍ등록세 요율인하에 대한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절감되는 세부담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천 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중대형 면적이나 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담보대출규제나 거래둔화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잔금마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 아파트 입주를 미루는 경우도 등장했다.
지방의 경우도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분양권 수익률이 예전같지 않아 세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연등기로 인한 절세, 어느 정도?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입주가 개시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e-편한세상 아이파크(화곡2주구 재건축)의 입주 지정기간은 2008년 2월 11일까지다. 총 2,517가구의 메머드급 사업장이라 입주기간이 제법 길다.
이중 중대형 면적인 137㎡을 지연등기했을 때, 분양가는 5억5,060만원으로 기존 세율(2%)대로 계산해 세금을 내게 되면, 1,4,866,200원의 취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연등기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려는 세율 1% 요율로 계산하면, 종전보다 7,433,100원을 절세하게 된다. 거래세 부담이 반으로 줄게 되는 것이다.
◆편법으로 간주되면 과태료 부과
다만, 행자부에서 분양가 5%이하를 남겨두고 지연등기를 하는 것은 납부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취득으로 판정,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정확히 분양가의 몇 %를 남겨둬야 분양권 상태로 보는가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없으나 최소한 분양가의 5%이상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며 "취ㆍ등록세 절약을 위해 무조건 분양권 지연등기를 하는 것도 좋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사마다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종료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약 12%, 3개월 이후에는 약 15%의 연체이자가 붙게된다는 것을 감안해 지연등기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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