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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건설교통부> | ||
금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2007년 평균 6.02%)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천(7.28%), 서울(6.99%), 경기(5.81%)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나타내고, 타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 또는 하락(제주)했다.
가격수준은 1억원 이하가 15만1,810호(75.9%),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4만6,648호(23.3%), 6억원 초과가 1,542호(0.8%)로 분포하고 있으며, 6억초과 고가단독주택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8.7% 상승된 36억 2,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작년보다 0.8% 상승된 60만 5.000원이다.
그중 서울 용산, 성동, 양천은 9.11%~15.63%의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 중구, 남구, 서구는 10.50%~12.73%의 변동률을, 경기 부천소사, 시흥, 광명, 평택 등도 7.49%~12.33%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75.9%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은 평균 1.95%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2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의 상승률은 6.29%~5.7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지난해보다 30~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도 지난해보다 10%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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