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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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2:02:17
[프라임경제]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제도’의 2007년 실적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제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하여 해당 증권, 선물회사가 건전한 매매를 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주식시장, 선물(현선연계포함)시장 및 국고채유통시장이 대상이며 주식시장의 경우는 2007년 7월 1월부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중복되는 항목은 증권회사로 이관했다.
시장감시위원회가 2007년 증권, 선물회사에 요청한 예방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214.5% 증가했다.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조치건수는 421건, 429건으로 각각 348%, 153.9% 증가한 반면 국고채 시장은 약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의 경우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거래’에 대한 예방조치가 340건으로 2006년 27건에 비해 약 12배 증가하여 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식시장의 예방조치요구 종목의 예방조치 전, 후 주가를 분석한 결과 조치일 이전 6일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평균 13.5%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후 6일 동안에는 2.7%로 상승세가 둔화되어 예방조치가 투기적 거래 및 불공정거래 확산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시장은 ELW(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예방조치가 319건으로 2006년 110건 대비 190% 급증했다. 이는 ELW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작년 하반기 들어 지수 급등락 과정에서 ELW의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불건전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6년 10월부터 예방조치가 도입된 국고채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예방조치와 계도로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가장, 통정거래가 2006년 월평균 9건에서 2007년에는 월평균 5건으로 줄어들어 시장의 건전성이 상당 수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