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 김신일)는 지난 1월 28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전국 41개 신청대학에 대하여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에 관한 심의 결과를 제출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신인령 위원장을 비롯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현지조사 위원들이 두 달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당초 1월 3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관 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월 4일에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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