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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그룹 명예회장 혼외자녀 20억 지급

가정법원 "더 이상 재산에 관해 일체 청구않는다" 조정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8.02.14 09:07:35

[프라임경제] 작고한 모그룹 A 명예회장의 혼외자녀들이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며 100억원대의 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서울가정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미 사망한 A 명예회장의 혼외자녀로 알려진 두 딸이 A 명예회장의 미망인과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변경 소송이 이들에게 20억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출생 후 약 20년이 되도록 A 명예회장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던 이들 자매는 지난 2001년 친생자 인지소송을 통해 호적에 입적했다. A 명예회장의 사망 이후 이들은 다른 자녀들과 함께 유산 배분에 참여, 50억원씩 유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말 "기존 자녀들 측에서 A 명예회장의 작고 당시 유언장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유산을 계산해서 배분했다. 다른 자녀들의 경우에는 막대한 현금 외에도 주식과 회사 경영권 등을 물려받는 등 현저히 불리하게 유산이 배분됐으니 유언장을 공개하고 재산을 배분해달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 유언장 공개와 100억원의 추가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해당 재판부는 수차례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지난해 11월 작고한 A 명예회장의 부인과 친자녀들이 두 딸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두 딸에게 20억원씩 지급하고, 두 딸은 고인의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가족의 화합을 위해 힘쓰며 앞으로 재산에 관해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이들 자매가 지난 2001년 6월 A 명예회장 측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인지청구 소송에서 "DNA 검사결과 사망한 A 명예회장의 친딸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 주장이 인정됐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소송은 당사자인 A 명예회장이 작고했고 강제 채혈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 재판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A 명예회장의 부인과 친자식들이 DNA검사와 적극 협조해줘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친자로 밝혀진 이들 자매는 지난 2004년 4월초 "우리 자매가 친자식인데도 작고한 A 명예회장 측이 친자식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법원이 이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A 명예회장은 지난 74년 당시 탤런트이던 이들의 어머니 K 를 만나 지난 79년과 81년 딸 둘을 낳았지만 이들을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어머니가 임신하자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A 명예회장이 미국으로 출국시키기도 했으며, 80년대 초반 서울에 고급주택을 사주고 이곳에서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와 A 명예회장과 찍은 사진과 편지 등을 법원에 물증으로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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