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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미교체 화물차 '과태료 부과'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2.15 17:26:30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코자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결과, 아직까지 1만3,000여대의 화물차량이 미교체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미교체된 1만3,000여대의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자동차법관리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정상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할 수 없는 차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자체에서는 일차적으로 미교체차량 사업자에게 이달중으로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고 오는 3월말까지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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