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성폭력 지도자는 영구제명하고 상시합숙 훈련을 개선하는 등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됐다.
18일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는 ‘여성지도자 할당제’,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상시 합숙훈련 개선,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등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여름 여자 프로농구 감독의 성폭력 사건 이후로 체육계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관련부처는 KBS 시사기획 ‘쌈’의 『스포츠 성폭력에 관한 인권 보고서』보도, 문화관광부의 『여성선수 권익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해외에서도 근래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어, 2006년 10월 스위스 로잔에서 IOC 주관으로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미국의 경우, 체육계 성폭력 발생시 지도자는 물론 구단, 학교 등 고용주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대책회의(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대한체육회, 시민단체 등)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방안 주요 내용
①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조치
②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③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문화부-대한체육회)
④ ‘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
⑤ 상시 합숙훈련 개선
⑥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⑦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정부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방안』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는 물론 영구 제명자의 경기장 접근 금지 등 격리토록 하고, 위반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② 그리고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체육지도자 연수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코치윤리강령’,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 예시 및 징계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③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를 대한체육회에 설치하되, 관리 및 운영은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여 신고자의 보호는 물론 신속한 사후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처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④ 또한, ‘여성지도자 할당제’를 도입하여, 남성지도자가 약 90%를 차지하는 체육계의 남성지배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지도자 할당제를 추진하되, 우선 여성지도자 인턴십 제도,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여성지도자 20% 할당제 등 여성지도자 양성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행복추구권 등 기본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시 합숙훈련을 개선’토록 하였다.
⑥ 체육지도자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체육지도자 자격연수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⑦ 또한 체육지도자의 질 관리를 위해 ‘체육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되, 지도자·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년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는 이상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기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스포츠 성폭력 근절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국가경쟁력 제고, 상급학교 진학 등 경쟁력 일변도의 스포츠에서 스스로 즐기면서 경기력을 높이도록 스포츠가 발전해 나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장기적으로 ‘최저학력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학생들이 공부만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특히 스포츠클럽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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