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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탈로그와 광고지에 침실과 주방 등의 평면도를 실어 소비자들를 아파트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에 발생했지만 계약자들의 신고가 늦어져 조치가 늦어졌다. 그러나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늦게나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은 그동안 낮은 세금 등 각종 이점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신고해 '불법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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