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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허위광고로 공정위에 시정조치받아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2.26 09:35:3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피스텔 분양을 아파트 분양처럼 광고한 SK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3년 SK건설이 부산시 동래구에 오피스텔 SK허브스카이를 분양하면서 ‘아파트’,‘주상복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과장광고로 보고 해당 업체에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카탈로그와 광고지에 침실과 주방 등의 평면도를 실어 소비자들를 아파트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3년에 발생했지만 계약자들의 신고가 늦어져 조치가 늦어졌다. 그러나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늦게나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은 그동안 낮은 세금 등 각종 이점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신고해 '불법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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