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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한다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2.26 15:26:26

[프라임경제]법무부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개선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중앙회(연합회)에게 수표발행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그동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자기앞수표 발행이 허용되지 않아 경영손실과 고객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들 기관은 다른 은행의 수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은행에 협력성 자금(새마을금고: 1조 2,836억원, 상호저축은행: 4,124억원, 신용협동조합: 3,071억원)을 예치하고 은행의 수표를 발행받아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어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금융기관으로서 공신력이 저하 됐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들은 직원이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받아 올 때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들 기관의 수표 부도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관련 법률(「새마을금고법」,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들 3개 기관의 중앙회에 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기대효과도 크다. 연간 새마을금고 830억원, 상호저축은행 287억원, 신용협동조합 146억원의 기회비용 절감 및 공신력 강화로 경영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단위 서민금융기관은 중앙회(연합회)가 발행한 수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즉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비용 절감, 서비스 강화가 가능하며,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들이 수표발행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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