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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액 1% 상승조치에 건설업계 ‘…’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2.27 15:36:24

[프라임경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액’도 소폭 오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적인 주택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가 상향됐다”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해 9월 1일 기준가격보다 2.16%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소폭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 85㎡, 공급면적 112㎡ 주택 건축비의 경우, 지난해 9월(1억4,523만원)에 비해 약 313만원 오른 1억4,836만원이 된다.

이렇게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원인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전체 공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와 철근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실제 분양가 인상요인에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택지비의 변동이 없을 경우, 분양가상한액은 1% 정도 오르는 것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근값은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오른 상황이다”며 철근 가격 상승률을 10%로 판단한 건교부에 대해 추가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정부가 분양가상한액도 추가인상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액=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 첫 고시('07.9.1)한 기본형건축비 x 공사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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