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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이드] 미등기 양도시 어떤 불이익 있나

각종 혜택 배제, 70% 세율 적용, 법위반 처벌등 수두룩

장경철 객원기자 | 2002cta@naver.com | 2008.02.28 11:10:23

[프라임경제] 자영업자인 서동일씨(36.노원구거주)는 최근 등기부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보니, 본인이 거주한 주택이 담당 공우원의 실수로 미등기 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 이처럼 자의든 타의든 나중에 양도를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이때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의 불이익은 무엇일까?

첫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가의 경우도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등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미등기 양도의 경우 이러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셋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넷째,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섯째, 기타 다음의 불이익이 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등기 양도 후 오랜 기간이 흘러도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낭패를 보지 않을려면 수시로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를 떼어 검토,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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