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향후 법률 개정 효과에 따른 고가주택 거래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전국 아파트 596만2천503가구를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 말 현재 시가 6억원을 초과하고 올해까지 준공 후 20년 이상인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2.7%인 16만1,120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이 14만8,875가구로 전국아파트의 2.49%를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1만2,003가구로 0.2%, 부산광역시가 152가구로 0.002%, 경상남도가 90가구로 0.001%를 차지했다. 이들 아파트 소유자들은 1가구1주택이면서 20년 이상 보유하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거주 충족), 개정 법률 공포ㆍ시행 이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수혜단지 집중
서울시 14만8천875가구 중 해당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4만9천945가구였으며, 서초구가 2만8천286가구, 송파구가 2만5천780가구로 강남3구에 약70%가 몰려있다. 이외에 강동구 1만4천899가구, 양천구 1만3천692가구 순이었다.
◇ 경기ㆍ인천 - 과천에 집중, 인천은 하나도 없어
경기도 아파트 167만2912가구 중 1만2천3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해당 아파트는 과천시가 8천78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의왕시가 1천58가구, 안양시가 784가구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은 전체 39만6천249가구 중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채도 없었다.
◇ 지방 - 서울 고가 아파트 잔치 ~ 박탈감 심화될 듯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 152가구, 경상남도 90가구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모두 해당 가구가 단 1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미 극심해진 상황에서, 수도권 특정 지역,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여지가 크다.
이번에 처리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폭 확대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거래가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이었는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한 혜택이지만, 국민 과반 수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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