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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늘어도 탈 줄어도 탈’

국산차 정말 품질 좋아져서 리콜 줄었나?

이용석 기자 | koimm22@newsprime.co.kr | 2008.03.04 09:11:29

[프라임경제]자동차 리콜은 과연 ‘필요악’일까.

리콜은 차량의 안전상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가 제품결합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리콜 서비스가 활성화 돼야 함에도 제품 결함을 미리 찾아내지 못한 채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제조사의 리콜 시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건설교통부 2007년 자동차 리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리콜 현황은 1만4,561대로, 전년(9,295대)보다 56.7%가 늘어났지만 국내차의 경우 지난해 4만1,751대로 전년(11만 7,867대)에 비해 64.6%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입차 “국산차는 리콜 대신 캠페인으로 눈 가리고 아웅” 
국산차 “좋은 품질과 한발 빠른 대처로 효율성 높인 결과”
 

먼저 수입차 측은 “수입차의 경우 할 필요 없는 부분에도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차의 경우에 대해 “우리와는 다르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일례를 들자면 우리는 리콜을 실시하는데 국내차의 경우 캠페인으로 분류해 실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국내차 측은 “국내차의 리콜 부분이 줄어든 이유는 크게 보면 기술력의 향상으로 인해 오류작동에 대해 미리 대처했기 때문이고, 리콜사유가 발생 했을 때 한발 빠른 대처로 보다 효율성을 높여 왔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업체별 리콜현황

2007년 수입차 리콜현황을 살펴보면, 혼다 5,531대, 크라이슬러 1,500대, 폴크스바겐 1,223대, 포드(링컨 포함) 1,222대, 렉서스 769대, 닛산 595대, 아우디 576대, 볼보 342대, 메르세데스벤츠 325대, BMW 217대, 캐딜락 42대 등이 리콜 대상이었다.  하지만 리콜대상 차량의 시정률은 불과 50%대. 도로위에 무법차량이 즐비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리콜률을 기록한 혼다의 관계자는 “해외 자동차 선진국을 살펴보면 리콜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리콜에 대한 국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혼다의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리콜의 양이 많은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의 경우 작년 리콜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업계는 국산차 리콜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신차 품질의 향상과 더불어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빨랐기 때문”고 분석한다.
업체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현대차 6,286대, 기아차 7,955대, GM대우 2만4,698대, 쌍용차, 1,914대, 르노삼성 898대가 리콜대상 차량이었다.

한편, 국산차의 시정률을 보면, 지엠대우 라세티(46.7)%와 르노삼성 SM3(59.9%)를 제외 하고는 80% 이상을 기록했다. 예년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기록이다.  하지만 국산차의 리콜이 줄어든 기록을 두고 좋은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시정되지 않은 르노삼성의 SM5의 경우가 좋은 예다. 이 차량모델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수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리콜이 되지 않았다.

국산차 업체들이 자발적 리콜보다 ‘품질개선’을 앞세운 캠페인 덕에 리콜 수를 많이 줄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콜 전에 고친 차도 전액 보상?

자동차 리콜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차를 고쳤거나 리콜 사실을 모르고 자비로 고쳤을 경우에도 소비자는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자동차 사전 리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월 19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5일 국회법사위와 26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사전 리콜제 보상 기간을 ‘리콜 시점으로부터 3년 전’으로 정해왔으나 완성차·수입차의 반발 때문에 ‘리콜 1년 전’으로 줄어든 바있어 이번 개정되는 법률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업계가 리콜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결함 부분에 대해 미리 고쳤거나 리콜 기간 중 이 사실을 모르고 자비로 고치거나 지나친 경우 대부분 보상 받지 못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 시행 이후 자동차회사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건당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리콜에 대해 차체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부터 갖는 것 같다”면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제조회사는 99.9%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통해 권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국내 시장 점유율 5%에 접어든 수입차를 놓고 가격이 비싼만큼 그 위상에 걸맞는 제품 출시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VVIP 마케팅도 좋고 신차를 출시하는 것도 좋지만 판매에 열을 올리기 전 자사 차를 한번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제품 완성도와 소비자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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