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권오승)는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ㆍ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리플릿 보급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08.2.4.부터 시행됨에 따라 창업희망자가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창업희망자는 가까운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리플릿을 받을 수 있다.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 및 반환,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창업희망자의 권리 안내, 신중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가맹본부와의 분쟁 대응방안 제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 가맹사업법 설명회에 이어 계약 상대방인 창업희망자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 개정법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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