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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범위,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3.05 08:53:40

[프라임경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남산 3호터널 통행료를 50%이상 감면하는 경형자동차 범위가 현행 800cc에서 1,000cc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법률안’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11월 자동차관리법령을 개정, 경차의 기준의 1,000cc 미만으로 변경하고 금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세제개선 및 이용료 감면 등의 경형자동차 활성화 정책이 모두 완료됐고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약 7만4,000여대의 차량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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