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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퇴직인력 활용 재래시장 살린다

상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력 활용 기회 될 것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3.06 19:38:09

[프라임경제]이명박 새정부가 전국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서는 자체 상인회 등의 조직을 활용하여 시장활성화에 노력해왔으나, 상인회의 인력부족, 상인 조직 결속력 미흡, 전문지식 부족 등이 「시장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중소기업청은 5일「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유통관련 단체·기관 및 공무원으로 10년이상 종사한 퇴직인력 약 140여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18억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재래시장에 대한 퇴직인력 지원을 통해 정부·지자체 사업 및 시장 자체사업, 시장활성화방안 수립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를 기하고자 한 것.

퇴직인력들이 수행할 세부적인 업무를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처리, 시장특성에 맞는 활성화전략 수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수행, 상인의 의식개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고객유인 및 시장 홍보방안 수립, 상인회 고유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한, 시장상인회의 상근인력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지도 및 교육 등도 추진토록 한다는 것.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신청서를 작성,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해당시장을 선정하게 된다.

채용이 확정될 때는 시장 상인회에서 해당인력을 채용하고, 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1년간 상근으로 근무하게 된다. (채용절차 : 상인회 채용희망자 모집 → 지자체의 자격요건 확인 및 추천 → 시장경영지원센터 최종 자격요건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상인회 인력채용 →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

퇴직인력에 대한 월임금은 상인회 상근인력의 급여 수준 등을 감안하여 1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정부에서 70% 보조(월 105만원/1인당)와 지자체 또는 상인회 30% (45만원)이상을 부담토록 했다. (상인회는 지자체 또는 상인회 부담금 30%중 최소한 10%이상을 부담)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의 퇴직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인 관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상인회와 채용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신청대상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로서 다음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국상인연합회 산하 지역상인연합회.

상근 인력 지원자격으로는 ▲유통업체의 기획·총무 및 영업관리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유통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행정실무를 담당한 자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으로 행정실무를 직접 담당한 자로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인 문의는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 (042-481–4335)이나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팀(02-751-0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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