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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끼면 재테크가 보인다

 

김민수 기자 | real@newsprime.co.kr | 2008.03.07 16:48:36

[프라임경제]세금을 아끼는 것도 돈 버는 기술이다. 

따라서 세 부담을 고려해 구입단계부터 매도단계까지 나름대로의 절세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거래세/소득세 절세
주택(APT)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내게 되는데, 지자체의 세수보존방안만 마련되면 연내 취득세는 1%로 요율 인하되고 등록세는 폐지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 매입을 노리거나 입주시기가 임박해 등기를 앞둔 분양권 소유주라면 요율 인하 시기를 검토해 법개정 이후 매입 시기를 조정하거나 지연등기 하는 것도 좋다.

다만, 소형 면적들은 요율 인하 혜택이 크지 않는데다, 최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며 도심의 소형면적들은 매매가가 상승하는 추세기 때문에 요율 인하 혜택의 경중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지연등기 할 때도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면 연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체상금과 절약할 수 있는 거래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1주택자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추세나 다주택자의 소득세 감면은 요원한 상태다.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율도 최고 60%를 적용 받기 때문에 주택을 팔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매도할 때는 단순 세금차액을 따지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주택의 내재가치(지역호재, 가격상승여력)까지 따져 이익실현에 나서는 등  자기만의 주택 매도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매도 테크닉이다.

그밖에 주택을 양도할 때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1년 미만 보유는 50%의 세율이, 1년 초과~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시세차익이 기대되더라도 세금으로 환수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사용자 용도(변경)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무실,주거용으로 임대해 관련과세(종부세,재산세,양도세)를 요령 것 피하는 것이 좋겠다.

◆보유세 절세
보유세 부담은 올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의 변동이 고가나 인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하락폭이 크고  상대적으로 값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많이 올랐더라도  2008년 과표 적용률이 상향조정(재산세 50→55%, 종부세 80→90%)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가 연내 보유세제 완화를 미루고 있어, 인별과세를 세대별과세로 수정하거나 종부세의 부과대상을 상향(9억원→6억원)하는 부분이 당장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연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세웠다면  6월 1일 전에 상반기 내 매도를 서둘러 당해 연도 보유세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10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매입할 매수자일 경우  6월 1일 이후 등기시점을 미루면  약 500만원정도 보유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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