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7일 최근 高물가 상황이 지속돼 서민가계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마련,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중앙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전국 246개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요원을 중심으로 “상시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특히 3월을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해 주요 상승품목(92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추진배경은 1,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3.9%, 3.6%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3%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물가는 1월 2.7% 상승했으나, 2월에는 4.4%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되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물가 안정대책 상황실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內 지방물가 안정대책 상황실 설치·운영으로 지역별 물가동향 파악 및 안정대책을 강구 하겠다는 것이다.
중점관리지역 등 현장 점검은 지자체별 상시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시·도 및 시·군·구 구성)하여 지자체,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을 편성,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 및 품목을 중심으로 올 3월 상반기까지(필요시 연장 운영)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먼저 92개 품목별 가격 동향을 파악한다.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주요 재료비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 검증 후, 사업자에게 요금 인하를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는 방침.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지자체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 추진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부득이한 경우 조정시기와 규모 분산 한다.
특히 중앙공공요금은 동결 추진은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에 의거 분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실적을 주간 단위로 체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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