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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빼돌린 부패재산 환수길 열린다

법무부 특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본격작업 돌입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3.10 17:07:22

[프라임경제]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뇌물과 횡령·선거법 위반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와 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달 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을 통해 부패범죄 관련 국제형사공조가 한층 강화되어 해외로 빼돌려진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조약 및 국내법의 부재로 인해 상대국과의 공조가 어려웠고, 실제로 해외도피재산이 환수된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자산회복 관련 이행입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향후 140여개 UN반부패협약 가입국으로 빼돌려진 부패자산의 환수가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UN반부패협약은 세계 모든 국가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으로 지난 2005년 12월 14일 발효됐으며, 3월 현재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 104개국이 비준했다.
그동안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면 양국간 조약을 전제로 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국내법 절차를 충족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협조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엔 반부패 협약이 비준된 국가 사이에는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부동산이나 외환 등에 대해 몰수·추징 업무를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반대로 외국인 부패사범이 국내에 재산을 숨겨 놓았다가 당사국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고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같은 절차에 따라 상대국에 반환하게 된다.

이번 특례법안과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11월 10일 노무현 전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입법 계획을 공개했었다.

이 법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03년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의 이행 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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