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통업계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이랜드그룹이 때 아닌 ‘술병’을 앓고 있다. 그룹 내 유통업체 계열사인 홈에버와 뉴코아에서 잇따라 무허가 술 도매상들과 탈세를 목적으로 무자료 술 거래를 하다 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깊은 노사갈등으로 홍역을 앓은 바 있는 이랜드그룹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세청 조사에서 주세법 위반 사실 및 탈세 정황이 포착될 경우 홈에버와 뉴코아의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날한시 수백명 고객이 줄지어 소량의 술 사갔다?
홈에버 "불법·편법행위 회사 수익에 전혀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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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는 특히 한 사람이 일정량 이상의 술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백명의 고객이 소량의 술을 사간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가상의 고객 만들어 영수증 분할처리
실제로 홈에버 서울 가양점의 경우 지난 1월 2일 500명이 연속으로 맥주 두 상자를 산 것으로 기록됐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기 위해 가상의 고객을 만들어 영수증을 분할해 처리한 것이다.
게다가 홈에버의 ‘불법 술장사’가 이랜드그룹 계열 다른 유통매장인 뉴코아에서도 공공연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뉴코아 서울 강남점의 경우 지난해 1월 6일 카스 캔맥주(355ml)가 2만1,537개(2007년 11월 6일)가 한꺼번에 판매되었으며, 이날 판매대에서 정확히 두 박스씩 영수증 처리 됐다.
하이트 캔맥주의 경우도 지난해 5월 30일에 1만1,992개, 10월 18일 1만2,776개, 같은 달 21일 2만781개, 24일 1만2,476개, 12월 28일 2만7,194개가 팔려나갔다. 이 역시 정확히 두 박스씩 계산됐다.
이 같은 자료대로라면 한 계산대에서 한날한시에 최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지어 2박스씩 샀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지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량 무허가 주류 탈세거래를 회사 감사팀에서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이랜드의 경우 덩치가 커 적발 됐을 가능성도 크다며 현재 업계에선 소량의 주류 불법유통과 ‘깡’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랜드 계열 매장 곳곳에서 술뿐만 불법 카드깡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즉, 할인점은 도매상에 대량의 술을 팔아 매출을 올리고 도매상은 주류 판매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불법 거래를 해온 셈이다.
현재 국세청은 홈에버와 이랜드가 불법 주류 유통을 했다고 보고 문제가 된 점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랜드 “직원들 교육 시켰는데…”
이와 관련 이랜드그룹은 재발 방지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뉴코아 홍보실 관계자는 “당사 내부적으로 확인 결과 일부 매장의 담당자가 개별 점포의 매출 향상을 위해 회사의 엄격한 금지 규정을 어기고 일부 편법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책임자들도 지휘, 감독소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
홈에버 관계자는 “회사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경영진도 누차에 걸쳐 불법 혹은 편법행위가 회사 경영이나 수익 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는 특정 매장이 매출증대 욕심에 의해 편법판매를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지침을 강화하여 전 관련 직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 ▲특정품목에 대한 일정량 이상 발주제한 조치 ▲주류판매 집중 모니터링 등 중복적인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장의 담당자들이 매출증대를 위해 주류판매 규정을 위반하고 편법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모든 경영진 및 직원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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