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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영세자영업자에 전문컨설팅 제공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3.13 16:49:49

[프라임경제]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펼치는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전문컨설턴트로부터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13일 ‘2008년도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약 2,20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준비, 경영개선 및 사업전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생활형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영업전략 수립, 메뉴개발 등 경영혁신, 업종변경, 프렌차이즈화, 쇼핑몰 구축, 사업정리 등이다.

자영업 창업 및 경영 전반에 관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www.sbdc.or.kr)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 신청하고 수수료 5만원을 납입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정리 및 상사 분쟁 등에 대하여도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 02-532-0132)과 연계하여 무료로 법률 구조를 지원(1건당 승소금액 2억원 이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비용은 정부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여 자영업자는 건당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금년에는 「자영업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보완하여 신청·접수부터 컨설팅 진행, 결과보고 및 평가까지 전과정이 인터넷에서 처리되도록 하여 진행기간을 대폭 단축(79일에서→ 31일)했다.

전문화되고 심화된 지원을 위해 컨설팅대상·분야·내용 등을 사업단계별로 ①예비창업자(창업컨설팅), ②기존사업자(경영개선 컨설팅) 및 ③사업전환 대상자(구조개선컨설팅)로 구분 시행한다는 것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컨설팅의 질과 컨설턴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을 강화하여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수임료를 기존의 50~80만원에서, 50~130만원으로 인상하여 자영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사업참여 컨설턴트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평가하던 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영업 컨설팅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5,769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영업자들로부터 경영개선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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