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가 올해 전국에서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총 2,713필지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가 20개 지구에 635필지, 단독주택용지 18개 지구에 2,048필지, 공동주택용지는 13개 지구에 30필지가 각각 분양된다.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주공이 공급하는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연계해 중심상권으로 개발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체 택지개발면적의 최소한만 상업편익시설용지로 분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광명소하, 오산세교, 여수죽림, 김포마송지구 등을 눈여겨 볼만하다.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한다.
◆단독주택용지
주공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편리성을 고루 갖춘 용지라는 점이 최대 특징으로 지구에 따라 연면적 40%까지 상가도 지을 수도 있어 주거가치와 투자가치가 있다. 단, 무주택자만이 신청가능하며 일반공개분양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의 신청자격은 시행실적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00세대이상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업자인 경우 혹은 위의 시행실적을 충족하면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인 경우에 1순위가 주어진다.
단,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한편 분양 공고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셋째주 월요일에 일간지 및 주공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통합 공고되며 추첨 및 입찰결과는 매월 초에 주공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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