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인과 결혼해 2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결혼 이민자라도 내년부터는 소정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수해야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게 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원형규)는 18일 오후 2시30분 7층 대강당에서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재한외국인 지원단체 담당자, 결혼이민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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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8일 오후 7층 대강당에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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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팀 담당 사무관등이 참석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의 목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 예비운영기관의 담당자들로부터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대두된 현안중 하나는 결혼이민자들은 2년 이상 국내 체류시에 한국국적 신청이 가능한데, 귀화시 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본인은 물론 그 2세까지 학업이나 취업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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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 부진으로 그 2세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
지난해 9월 법무부는 2년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귀화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한 결과 평균성적이 47점(합격률 42%)으로 나타났고, 특히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성적이 28.6점(합격률 18.5%)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적취득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능력, 우리 사회ㆍ문화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귀화신청자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정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수한 자는 한국국적 취득시 귀화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 1단계 조치는 내년 1월1일 이후 귀화를 신청하는 결혼이민자들은 귀화필기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선택할수 있으며 2단계로조치는 2010년 1월1일 이후 귀화를 신청하는 결혼이민자들은 귀화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로 일원화하게 된다.
또 영주자격 취득 희망자에게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영주자격 부여를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주자격의 경우 국적취득보다 완화된 이수과정과 시간이 적용된다.
기타 난민인정, 장기체류자 등에게도 연계해 장기적으로 우리사회 적응이 필요한 난민인정 대상자, 장기체류자 에게도 적용 또는 자격변경시 연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선진 각 국가에서는 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가 시행되면 결혼이민자의 기본소양 향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던 한글교육, 우리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7년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06만 여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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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이 급증,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국내 주민등록인구의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
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인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5개시 등 총 30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외국인은 27만여명이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3만3,000여명으로 전국 결혼이민자 11만여명의 약 30%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와 병행,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28개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원 담당자간 제2차 지역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그간 거주외국인 지원 서울ㆍ경기지역 협의회는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왔으며, 금년 1월에는 “외국인을 위한 사랑의 밥차 행사”를 성동구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분업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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