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의 핵심내용은 입찰업체의 설계서 혹은 제안서 심의시 운영방식에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수만 조달청장은 설계와 시공, 일괄ㆍ대안 입찰시 설계심의제도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신기술·공법을 허용함에 따라 그 평가를 위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오늘(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기술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획에서부터 설계서 검토, 계약 체결, 현장 감독, 사후관리까지 공공기관이 원하는 공사발주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주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ㆍ대안입찰 방식의 공사를 일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은 전문성과 공정한 투명성이 가장 필요한 입찰업체의 설계서 심의업무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
또,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포함해 입찰·계약 업무를 조달청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에 입찰업체가 신기술·공법 절감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달청은 자문위원회에서 신기술·공법의 절감제안을 심사토록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설계·시공 일괄ㆍ대안입찰 방식의 설계 심의시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정교수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종 평가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입찰참가 업체와 기술위원간 공동설명회 기회를 의무화 했다.
평가위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원별 점수, 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해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위원은 선정 Pool에서 제외시켜 나갈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운영규정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신기술·공법 절감제안서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사절차·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신설했다. 이번 조달청 운영규정 개정으로 설계서 및 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과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공정·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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