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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정보 이메일로 긴급 전파 한다”

식약청, 334개 기관 식품위생검사 정보 소비자에 수시 제공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3.21 16:07:06

최근 위해식품의 난립으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 대상이 된 식품 등 모든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공유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위해식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준비한 위해식품의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은 식약청, 시·도(시·군·구)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334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간 모든 부적합판정 및 회수대상 식품 등 위해식품 정보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긴급 전파하는 온라인망을 정했다.


이에 따라 회수대상 식품 등에 대한 회수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해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회수명령일로부터 12일 이내에 회수 검증절차까지 마치고, 회수식품 정보를 실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위해식품정보 메뉴를 6개 항목으로 축소해 일반 국민들이 위해식품의 모든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식품관리과 담당사무관은 "앞으로도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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