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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 “국민은행에선 불가”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3.24 08:37:06

[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와 우리,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는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농협중앙회 등 5개 은행을 선정했다”며 “국민은행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수탁은행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수탁은행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농협중앙회의 경우, 2003년 이후 재선정됐으며 신한과 하나, 기업은행의 경우는 새로 수탁관리를 맡게됐다.

이로써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코자 하는 사람은 물론 규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전제자금 등 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한편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해온 국민은행의 경우, 수탁은행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신규 가입과 무주택자와 관련한 대출업무 등이 중단됐지만 기존 고객들은 월부금 입금과 해약 등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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