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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법률’ 이달말 폐지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3.26 12:36:25

[프라임경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지역의 건축행위에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이달말 폐지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기존에 부과되었던 체납액에 대해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예고 후 오는 4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중점징수하며, 오는 6월부터 체납된 부분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 체납액 일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귀속해 운용하도록 하며 기반시설 부담 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폐지 법률에 의해 종전에 부과했거나, 부과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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