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앞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새로운 「Business friendly」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은 오는 6월30일까지 당장 이행할 6개 과제와 12월 31일까지 추진할 3개 과제로 나뉘어 단계별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지식이 부족해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제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
그동안 과세관청은 실적위주의 책임 회피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방세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해 납세자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것. 특히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246개) 별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납부 부담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로, 납세협력비용 = 시간비용 + 외부인건비 + 기타(소송 등)
이번에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단기대책으로 오는 6월30 까지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기업의 ‘2008년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상은 공장과 사무실 등 약 2,660천건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기업의 64%에 이른다.
특히,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상가 등 시가보다 오히려 건물과표가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이를 조사해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체조정권(50% 범위내)을 부여, 불합리한 과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도 줄인다. 따라서 기업부담을 줄이주고 법인세과표 1억원 미만 등 성실한 영세 기업에 한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치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방식을 광역권 별로 묶어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번거로움도 덜어주기로 했다.
따라서 원격지 납부체계도 확대,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세 포털시스템(HomeTax)과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최근 시비가 일고 있는 과세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과세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뿌리뽑기 위해서도 부실과세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원인규명을 철저히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지방교부세 감액」등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세를 추징 또는 중과세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예고를 이행토록 해 사전에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를 받도록 했다.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도 강화된다.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찾아가서, 법령상 명시된 세제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나, 법령을 잘 몰라서 감면된 세액을 추징 당하는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세무 컨설팅 활동을 전개한다.
전국 279개소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국세와 지방세 합동조세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 지방세 상담과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확대(14→67명) 운영, 법령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상담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재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있는 지방세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재산세 분할납부도 확대한다. 기존의 지방세를 잘못 납부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기간 (연2회)을 정해 운영한다. 또 재산세 고액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낮춰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현재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줄여 올해부터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약 9만8천명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방안들은 중·장기대책으로 올해 12월31까지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인세와 주민세 납부방식도 확 바뀐다. 현재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마다 각각 나눠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불편 해소를 위해,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 신고납부」토록 해 시간적, 경제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취한다는 것.
현행 복잡하고 난해한 지방세법령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기존의 지방세법령 해석사례인 지방세법운용세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해 수정·보완, 기업 등 납세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방세법령 해석의 통일적 운영도 들어간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일관성·통일성 있게 적용 되도록 법령해석·심의 기능을 강화된다. 또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처리하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 (Advance Ruling)를 도입,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란=과세전 쟁점사항에 대해 지방세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해 과세여부를 사전에 답변해 준다는 뜻.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대책이 추진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오 세제관은 "지방세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 과제별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자치단체별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며 "추진사항을 연중 상시 점검함으로써, 지원대책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고, 경제5단체 및 조세전문기관 등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도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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