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15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7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 증가되어 51만 2500원을 받게 된다.
또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배우자 : 연 200,220→205,220원, 자녀․부모 : 연 133,470→136,800원)
한편, 4월 이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2007년도 A값*은 3.6% 인상된 1,676,837원으로 결정되었다. (‘06 A값 : 1,618,914원) A값은 가입자 전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소득이 A값 이하인 경우 조기노령연금(55~60세)의 수급이 가능하고, 재직자노령연금(60~65세)의 감액이 없다.
예를 들어 신규수급자의 경우 1988년 1월부터 가입하여 2008년 3월까지 매월 166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60세에 도달한 후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66만원 기준으로 월 약 55만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315만원 기준으로 월 약 77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시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수급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조정액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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