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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사업, ‘2개월 이상 단축된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3.28 13:08:27

[프라임경제] 서울시내 뉴타운사업 진행이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8일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단지로 조성키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 임대주택 건립계획의 변경,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건축배치계획, 친환경설계 및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층수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뉴타운사업을 촉진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할 경우, 5%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경우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20%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소 2개월 이상 재정비촉진사업 기간이 2개월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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