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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공정위로 일원화

소관부처 舊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 이관 '상품 표시도 바꿔야'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3.29 07:22:42
[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됐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舊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로 이관 된것이다.

이에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상품 또는 영업소에 표시하는 소비자피해분쟁 해결기준 문구를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종전 표현인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사용하는 일부 상품 또는 영업소도 이를 수정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종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내용은 종전과 같다.

공정위는 3월말 공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대한상의·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및 주요 사업자단체 등에 변경관련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소비자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업무는 舊 재정경제부가 담당했다. 한국소비자원 감독 등 집행업무는 공정위가 담당했다. '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는 법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법령개정 등 소비자관련 업무가 공정위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일관성 있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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