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또 위작문제로 시끄럽다.
K옥션, 서울옥션에서 감정하여서 도상봉 화백의 작품을 도록에 등록하였는데, 유족이 왜 가짜인지 설명을 하자, 경매 취소를 하였다.
며칠 전에도 서울옥션에서 이번에 경매하기 위해서 권옥연 화백의 작품을 도록에 등록하였는데, 권옥연 화백에게 진품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난번에 변시지 화백의 작품을 작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감정했다고 도록에 실었다가 혼이 났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옥션은 이중섭 위작을 8점을 경매에 붙였는데, 당시에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경매에 부쳐서 8점중 4점이 3억여원에 낙찰되었다. 그러나 국민 혈세로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는 전부 다 위작이었다.
이중섭 작품은 유족이 낸 작품이었다. 때문에 감정 엉터리, 유족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위작이 경매를 통하여 판매되었다.
그러나 이번 도상봉 화백의 경우는 유족이 낸 작품이 아니고 유족이 시비를 감수하면서, 위작임을 주장하였기에 경매가 취소되었다.
여기서 유족이 작품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경매사에 우호적이라면, 위작은 밝혀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권 화백이나 변 화백 같이 나서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위작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간단하다. 화랑이나 경매사들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미술품은 법적으로 작품의 사진을 도록에 싣거나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서울옥션과 K옥션은 이 기본적인 법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상에 작가 허락 없이 작품을 등록해서 팔고 있는 위법을 하는 사이트들 많다.
화가들이 나서야 한다. 고발을 하여야 한다. 몇몇 화가가 모사이트를 고발하였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화랑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화가의 허락 없이 작품의 복제물(사진)을 등록하는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더 엄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혔다.
화가들이 나서야만 한다. 화가분의 작품을 허락 없이 복제물( 작품 사진)을 만들어서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경매 도록에 실어서 내는 경우를 발견하면, 위작 여부를 떠나서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해야만 한다.
위작을 실은 경우는 형사입건까지 된다. 위작을 출품한 자, 위작을 도록에 실어서 화가의 명예를 실추한자, 위작을 제작한자 등 모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화랑이 작품을 취급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경매사들이 자신의 작품을 취급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작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화가들이 나서야 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진품이라고 주장한 작품임에도) 가품으로 밝혀진 작품을 낙찰 받은 이가 있다면 그냥 환불로 끝내면 아니 된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매사들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첫째, 출처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둘째, 작가에게 허가를 받고, 도록에 싣고 인터넷에 복제물(사진)을 등록하였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셋째, 감정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밝힐 수 없다면 그 작품을 경매해서는 아니 된다. 다시 설명하지만, KBS 진품명품을 보라. 감정사들이 공개적으로 다 밝힌다.
넷째, 추정가를 업체 사장이 정했는지, 업체 종업원이 정했는지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언론은 추정가 얼마다는 것을 절대 밝혀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알리는 것은 업체가 사기를 치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어서 얼마에 낙찰되었다거나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섯째, 누가 낙찰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것 밝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내부자 거래를 통하여 100만원 짜리 작품을 2억원에 팔렸다고 나팔을 불고, 뒷구멍으로 사모님, 회장님 인기 작가 작품 한점 귀하게 구했다며 수십점 수백점을 팔아먹는 사기행위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경매사들이 출품하는 작품은 대부분 화랑 전속화가이다. 화랑 전속화가는 한점이라도 그 화랑을 통하지 않고 팔았다가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할 정도의 계약을 한 화가이다.
미술품 애호가 분들이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전속 화가건 아니건 화가는 일 년에 50점 이상을 창작을 한다. 근데, 10점만 경매에 나오면 가격이 폭락을 한다. 때문에 경매 낙찰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언론들이 알려 주어야 한다.
한점을 얼마에 팔렸다고, 두점에 얼마에 팔렸다고 기사를 내 보내면, 경매사를 운영하는 화랑들은 너무나 쉽게 뒤로 수십점 수백점을 팔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팔지 않고 그 화가 작품이 전부 경매에 나온다면 한번 경매에 수십점씩을 경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격은 현재 가격이 아니고 10% 수준 가격도 아니 되는 가격에 폭락할 것이다. 때문에 남은 수는 화랑을 통하여 그 전속화가 작품들이 팔려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포털아트는 국내 화가의 경우, 처음부터 위작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팔지 않기 위해서 화가가 직접 공급하는 작품만 판매를 했다. 또 화가가 공급한 작품 전부를 공개적으로 판매를 했다. 그 결과 작품의 거품이 완전히 빠졌다.
그 결과 화랑협회등록 모든 화랑이 판매하는 작품수 보다 더 많은 작품수를 매월 투명한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한 달에 100점도 못 파는, 그 이상의 수량을 경매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 또는, 많은 수량을 경매사들이 내부자 거래로 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품 애호가 들이 진짜로 소장한 작품을 팔아 낼 방법이 없다.
그러나 포털아트는 한 달에 100점도 못 파는 경매사들과는 다르다. 하루에 50-100점, 한달에 2천점 정도의 작품을 경매를 통하여 판매한다. 때문에 1-2년 감상한 후 언제든지 될 팔 수 있게 되었다.
경매사들이 먼저 미술품 저작권에 대한 법을 지켜야한다. 화가분들의 허락을 받은 작품만 도록에 실고 인터넷에 등록하고 경매해야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매사들은 화가분들이 지키도록 민형사상의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작이 유통되지 않는다.
경매사들은 추정가를 내면 아니 된다. 어느 작가의 작품을 어느 경매에서는 1억이라고 하고 어느 경매에서는 40억이라고 하고 어느 경매에서는 4억이라고 추정가를 내면 아니 된다.
언론들은 그것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투명하지 못한 현재 오프라인 경매는 내부자거래 방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경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김범훈 포털아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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