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시는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다양한 외관 형성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건축심의기준을 오는 16일 부터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기준을 보면 옥외생활공간 확충을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 10%이내를 원칙으로 하던 현행 기준을 13%까지 확대하고 테라스형 주택, 주현관, 공용통로 등은 건폐율 적용기준에서 제외함으로서 설계의 창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형태와 높이에 따라 개방감과 변화감 있게 적절히 혼합 배치하고 1,000가구 이상 또는 10개동 이상의 단지는 탑상형과 판상형, 절곡형 등 3개 유형 이상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모양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탑상형 30층 이상은 중간층 또는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도로 및 공원과 연계한 휴식공간 설치, 소규모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공간 설치 등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시행중이던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고층의 탑상형과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등에 부여 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단지 계획에 대해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