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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수난시대'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표절 판결

권지현 기자 | culture@newsprime.co.kr | 2008.04.01 14:02:37

[프라임경제] 오는 6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 가수 아이비가 '동영상 파문'에 이어 또다시 수렁에 빠졌다.

표절논란이 일었던 2집 수록곡 '유혹의 소나타'가 결국 표절 판정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일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이샤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진 출처 = 아이비 공식 홈페이지]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의 일부 장면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샀고, '파이널 판타지' 제작사 측에서 작년 초 아이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였다.

재판부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7'의 동영상과 '유혹의 소타나' 뮤직 비디오가 사건구성과 전개 과정, 등장 인물의 외모 등이 거의 동일하다" 며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그대로 복제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애니메이션을 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받고도 뮤직비디오를 방송했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판정한 3억원의 손해배상액은, 일본에서의 '파이널판타지' 사용료가 7억원에서 10억원인 점을 감안해 재산적 손해 2억5,000만원, 정신적 손해 5,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한편, 아이비가 CF모델로 활동했던 모 화장품 업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비의 부적잘한 사생활 등으로 인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아이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5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아이비의 연이은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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