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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자 실태조사

 

김민수 기자 | real@newsprime.co.kr | 2008.04.01 14:10:30
[프라임경제] 충청북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는 반드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오는 5월 17일 까지는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돼 있어 충북도에서는 적극적인 선제ㆍ예방 행정차원에서 직접 등록안내 등을 위한 대상사업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토지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이 현재 진행 중 이거나 미착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무등록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5억원ㆍ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하고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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