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분양권을 노리고 신축된 다세대주택은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있어 관련 주택 소유자는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것을 기대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가 이뤄질 경우,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지정요건에 미달돼 여러 해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재개발을 원하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곤 했다”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지는 관계로 결국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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