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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4.08 10:38:06

[프라임경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이 이뤄질 경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시행령에서는 의무적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 취·등록세 감면배제)과 일치되게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현행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당해 시․구 또는 읍․면(연접지역포함) 미거주자)했다.

이로써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보상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2007.10.17)됨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비용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생활기본시설에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포함),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포함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사업지구의 총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이주대상자가 받는 택지면적을 해당 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총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곱해 산정한다.

<예시> 00사업지구에 홍길동이 231㎡를 이주택지로 공급받을 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D)은?

사업지구 전체 면적 : 2,138,000㎡, 유상공급면적 : 1,109,000㎡,
전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410, 145백만원, 이주택지공급면적: 231㎡

D= 410,145백만원A×(231㎡B ÷ 1,109,000㎡C) = 85,4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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