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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제는 인재개발에 투자하라'

교과부, 행안부 공동주최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접수

이희선 객원기자 | aha20@paran.com | 2008.04.28 00:33:48

[프라임경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金道然)와 행정안전부(장관 元世勳)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사업을 추진한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인재대국의 실현을 뒷받침 하기위해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 등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2005년에 인증제를 민간부문에 처음 도입한 이래 작년 말까지 특허청 등 33개의 공공기관과 LG전자(주) 등 68개 민간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여 6월 12일까지 국가인재개발 종합정보망(http://nhrd.net)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신청한 기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추진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을 받게 되는 기관은 9월에 인증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기관의 대표는 ‘Best HRD Club'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동 Club 활동을 통해 인재개발 우수사례 경험의 공유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기관의 인재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담당자들에게는 Best HRD School을 통해 양질의 인재개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은 인재개발을 통해 경쟁력과 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인증마크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들은 재직 중 맞춤형 교육·훈련 서비스 활용을 통해 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속 기관에 대한 책임과 참여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본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진단자료와 함께 기관별 인재개발 방향을 설계해주는 피드백 리포트를 받게 되며, 심사를 통해 인재개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HRM)는 인력채용 및 관리, 배치 및 이동, 목표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4개 영역에 대해 능력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수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항목을 담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HRD)은 기획, 운영, 평가, 인프라 등 4개 영역에서 직원의 능력개발과 아울러 경력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8년도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참여기관을 위하여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인사 및 교육훈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사업설명회 일정

’08.5.8(목) 10:00~12:00 서울(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제회의장),

08.5.22(목) 14:00~16:00 천안(충남테크노파크내 영상교육센터)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재개발 종합정보망(http://nhrd.ne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희선 객원기자, 극기훈련소 '해병대전략캠프' 훈련본부장 겸 '한국청소년캠프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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