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지난달 29일 최종 결정·공고되자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한 상공계가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제기하며 공급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주시는 오는 23일 일반분양아파트 2필지 8만4150㎡와 연립주택 1필지 8566㎡를 지역제한 없이 전국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고가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임대아파트 1필지 3만2550㎡를 전국추첨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지역제한·추첨 법 해석 '납득 불가'
진주시는 지난 9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역제한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으로 1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해 경상남도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 이번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계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57조2항에 경쟁입찰, 3항에 의거 추첨방식을 할 수 있다"며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납득 되지 않는다"며 진주시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쟁 입찰의 종류에는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이 있다"며 "지역 제한입찰도 경쟁 입찰의 한가지 방식에 포함돼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진주시의 주장처럼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 불법이라면 경상남도가 감사한 뒤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던 1지구 사업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역건설업체 대표 A씨는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 공급계획과 입찰방법 등이 명시돼 있고, 국토부가 '지역제한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자 진주시가 의도적으로 행안부로부터 애매모호한 회신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냐"며 "이는 처음부터 지역업체를 도와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제한 방식을 추진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역건설업체 대표 B씨는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특별법 업무를 관련 부처인 경상남도와 국토부에서 끝내지 않고 법제처와 행안부까지 질의를 끌고 갔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행안부에서 실제 진주시 주장처럼 그런 해석을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선택권 확대, 분양가 급등
진주시는 대기업 시공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홈페이지 열린시장실과 공동주택 관련부서에 아파트 선택권 확대 요청이 끊이질 않는데다 지역업체 제한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올라 오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2지구 분양용지를 추첨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현재 감정가가 적용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도 3.3㎡당 900만원 정도 예상되지만 최고가 낙찰업체를 선정해 분양하면 최소 11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쟁이 치열해져 부지 낙찰금액이 올라가면 1200~13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역 업계는 경고했다.
지역건설업체 대표 C씨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진주역세권에는 분양가가 올라도 건설업체 이윤 상승폭은 크지 않다"며 "소비자인 진주시민은 피해를 보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진주시는 땅 장사로 돈을 버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건설업체 대표 D씨는 "전국 경쟁 입찰로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타 지역 시행사가 해당 부지를 낙찰 받으면 이해관계에 따라 대기업 시공사를 데리고 올수도 있고, 오히려 지역업체 보다 못한 부실업체를 시공에 참여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업체 50% 공사참여, 여론 무마용, 현실성 제로
앞서 진주시는 "정부의 법 해석 결과 지역제한 입찰이 불가함에 따라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공사과정에서 지역업체를 50% 이상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사용, 지역 인력고용 등을 시공사와 적극 협의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지역 상공계와 건설업계는 "진주시의 이 같은 주장이 건설현장을 전혀 모르거나 여론 악화를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역 업체가 대기업 시공 아파트 공사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협력업체로 등록돼도 대부분의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당해 사업장 이후부터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사실상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는 불가능하다"며 "다음 사업장에 참여자격이 주어져도 그때는 공사단가 등 여러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 결국 포기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건축자재업체 대표 E씨는 "최근 10여년간 진주시 주택시장에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공사를 진행했지만 대기업 시공현장에는 단 한건의 건축자재도 납품해 보지 못했다"며 "진주시가 이제 와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고개를 돌렸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 F씨도 "대기업 시공사는 적정 마진을 목표로 정해놓기 때문에 레미콘 등 지역에서 꼭 쓸수 밖에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지역업체 참여를 거부한다"며 "과연 진주시가 논란을 무릅쓰고 시장경제에 관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과 아파트 값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현 정부가 전국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2014년 용인역 북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가 추첨방식으로 이미 공급됐고, 지난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공동주택 용지가 도시개발법과 유사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추첨방식으로 분양됨에 따라 진주시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중론이다.
진주시의 주장이 맞다면 용인시와 경상남도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앞으로 초래될 수 있는 논란 차단을 위해 신진주역세권 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인 경남도에 비공개 컨설팅 감사 의뢰가 아니라 공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는 것도 진주시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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